산재휴업급여 신청방법과 요양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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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로 인해 다쳐 병원에 급히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고 당시에는 사고 정도에 따라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동네 정형외과나 한방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업자로 일하다 다치면 먼저 회사와 이야기해서 산재처리를 할지 공상처리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회사 담당자가 있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회사는 담당자가 따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 들으면서 처리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전화로 문의하시면 다양한 산재 신청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받아 작성해 오거나 아니면 지사 팩스번호를 전화로 안내받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산재시청서류를 다운받아 적성 이후 출력하여 팩스로 접수해도 가능합니다.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아니면 산재지정병원에 방문하셔서 원무과에서 상담받고 산재신청을 대행하시면 됩니다.물론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서류를 받아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급여 신청서 방법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신청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수하시면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에서 사고 발생 후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접수증이 근로자의 휴대폰 번호로 접수된 내용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됩니다.신청한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후 최종 처리합니다.신청 후 7~14일 사이 시간이 지나면 요양신청서 승인이 결정됩니다.통원 며칠? 입원 며칠?이라고 문자로 결과가 전송됩니다.

병원에서 산재로 치료를 받을 경우 나중에 산재 승인이 나더라도 요양비는 급여로 치료를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비급여 치료는 산재 승인이 나더라도 치료비를 갚아 줄 수 없습니다.비급여 치료를 받은 내용은 본인의 실비 보험에서 찾아 주시면 조금이라도 받습니다.”실비 보험 가입 연도가 2015년 이전의 비급여 항목의 40%정도는 지급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본인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상담을 반드시 미리 해서 보세요.산재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요양 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를 보이고 주시면 약국에서도 별도의 계산 없이 약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산재 휴업 수당의 신청 해당 근로 복지 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팩스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산재를 받은 근로자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처음부터 해야겠어요.로그인 후, 휴업 수당을 신청하는 페이지가 표시되면 반드시 산재 근로자로서 선택하세요.산재 휴업 급여 신청시에는 급여를 회사에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이중에 중복 때문에 휴업 수당 신청 시의 산재 근로자 사고 날은 휴업 수당 신청 기간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날에 표기해야 합니다.산재 휴업 급여는 근로자의 3개월 전의 평균 급여 70%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소재지 관할지사에게 신청 최초 휴업급여신청 시 근로계약서, 본인통장사본, 4개월간 임금대장 사본제출 산재휴업급여신청은 평균임금 70% 1일당 휴업급여약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만 지급임금보상기준 최고액은 232,644원으로 최종보상금액은 73,280원 1일당 휴업급여액*요양기간 중 미취업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