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의기업법)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법 제12조)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EyMDFfMjc2/MDAxNjM4MzIzMjA0MjA1.nhmPbY-u9LdDgUhXxTzu VWlK6PzJZMqcjXEPGrFh78Ig.Bhp89ZWbayWNxTPDsOHnj3Dz5MciZ1eI6TK3jstjSkkg.PNG.bizinfo1357/20211201_% EC%A4%91%EA%B8%B0%EB%B6%80_%EB%B8%94%EB%A1%9C%EA%B7%B8%EC%82%BD%EC%9E%85%EC% 9D%B4%EB%AF%B8%EC%A 7%80_%EC%B0%BD%EC%A1%B0%EA%B8%B0%EC%97%85%EC%A7%80%EC%9B%90%EC%84%BC%ED%84% B0_2_v1.png?type=w800 정부는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제1항). (1)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신청 (1)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신청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창작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① 아이디어 설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