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채무추심 집행을 위한 지급명령이 이행되지 않았고 추가 질문 지급명령이 20년 만에 발부된 이후 이행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집행하거나 징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만기가 2년이 넘었습니다 첫 번째 상환 기한은 2020년 10월 1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돈을 보내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1.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대출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내는데 그 금액이 500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그런 콘텐츠가 있는 걸로 아는데 , 언제까지 보호가 되고 이런 경우에도 보호가 될까요? ? 그것 없이는 수행 할 수 없습니까? ?삼. 임금을 받거나 채무자의 자녀 또는 부모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훔치는 경우에도 시행할 수 없습니까? 4. 5. 재산명시 또는 재산확인 후 부도등재 신청 및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채권 추심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갚지 않아도 수수료가 총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나요? 6. 재산조회 전에 시행하면 금액 비율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변경하거나 할 수 있나요? ? 위의 방법으로도 돈이 안 될 때 콩으로 밥을 짓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법무법인 지식iN과 상담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소액예치금 몰수는 금지되어 있다. 3) 실행 순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4) 변호사 비용은 총액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그리고 회수된 금액에 대해 성공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5) 재산 조회 시 및 집행 이후에도 전액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기를 증명하는 증거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초범은 일반적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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