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 정한겸입니다. 신고수수료는 수입금액에 따라 책정되며, 수입금액은 판매수입, 보조금수입, 영업외수입의 합계를 말하며,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에 따라 책정됩니다. 관행. 실제로 세무회에 실적을 보고하고 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기도 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계산방법이 복잡해집니다. 또한 소득이 생기면 또 연말정산을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추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순 장부라면?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아보세요 단순한 장부업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이부기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100원 한도에서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0,000원 세액공제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면? 소급 부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소급 진입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거래량이 많고 수익 구조가 복잡한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최소 30만원 이상은 설정해야 합니다. 전 세계 소득세 및 신고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증거를 기반으로 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표님, 필요한 증빙자료와 기본서류를 잘 지켜주시면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자료를 불러오는 것이 번거로우시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정성을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겸 세무사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pf.kakao.com